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2013.05.22 신설) ]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2013.05.22 신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④
삭제(2013.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