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2008.03.21 개정)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8.03.21 개정)

④

삭제(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