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ㆍ제16호,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6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 제15조의5제3항, 제15조의6제3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7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의8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9제1항ㆍ제2항, 제25조의10제2항 본문, 제25조의13제2항, 제25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15제3항, 제28조의5제3호, 제28조의6제2항, 제29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5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4조의8제2항, 제34조의10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5항, 제14조, 제15조의2제2항ㆍ제6항, 제15조의4, 제15조의6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5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9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5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6제1항ㆍ제2항,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8제1항ㆍ제3항, 제34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3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및 제15조의6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14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각각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