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9.11.26 제16611호

2019.11.26 제16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