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08.03.21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8.03.21 제894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03.21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