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2020.06.09 신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2020.06.09 신설)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2020.06.09 신설)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2020.06.09 신설)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2020.06.09 신설)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20.06.09 신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