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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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0.06.09 신설) | |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