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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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