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2026.07.07 제21849호▼2026.07.07 제21849호인쇄보관2026.07.07 제21849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