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3.08.13 제12076호

2013.08.13 제120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