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2012.02.01 제11262호▼2012.02.01 제11262호인쇄보관2012.02.01 제11262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