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9조 [ 출석금지 ]2025.09.09 제21045호▼+-인쇄보관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제57조단독조정제58조주장의 확인등제59조출석금지제60조조정안의 작성제61조조정의 효력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