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8조 [ 주장의 확인등 ]2025.09.09 제21045호▼+-인쇄보관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제57조단독조정제58조주장의 확인등제59조출석금지제60조조정안의 작성제61조조정의 효력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