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조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2025.09.09 제21045호▼+-인쇄보관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제57조단독조정제58조주장의 확인등제59조출석금지제60조조정안의 작성제61조조정의 효력①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