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2010.07.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30호 부칙 제1조]
1.
삭제 <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