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2010.07.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30호 부칙 제1조]

1.

삭제 <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