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90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