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