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87조【권한의 위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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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권한의 위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