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 권한의 위임 ]2025.09.09 제21045호▼+-인쇄보관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