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 조세의 면제 ]2025.09.09 제21045호▼+-인쇄보관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