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 중재재정 등의 효력 ]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006.12.30 개정)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