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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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006.12.30 개정) | |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