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
| 제62조【중재의 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2006.12.30 개정) | |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 |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 |
3. 삭제 | |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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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중재의 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2006.12.30 개정) | |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 |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 |
3.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