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62조【중재의 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2006.12.30 개정)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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