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 중재의 개시 ]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2006.12.30 개정)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