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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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조정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 |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③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