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
|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2006.12.30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30 신설) | |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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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2006.12.30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