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 법인격의 취득 ]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