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조(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