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
|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 |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6.12.30 개정) | |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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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 |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6.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