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1998.02.20 개정)
| 1998.02.20 개정전 | 1998.02.20 개정후 |
|---|---|
|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1998.02.20 개정) | |
| 1998.02.20 개정전 | 1998.0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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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1998.02.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