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2006.12.30 신설) ]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006.12.30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6.12.30 법률 제8158호 부칙 제1조]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200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