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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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21.01.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