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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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02.20 개정) | |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998.02.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