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부칙
1998.02.20 제5511호
1998.02.20 제55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방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한 신고증의 교부ㆍ명령 기타의 행위(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 이상의 特別市ㆍ廣域市ㆍ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외의 勞動組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기타의 행위(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 이상의 特別市ㆍ廣域市ㆍ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외의 勞動組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