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25.09.09 개정)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03.10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3.10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5.09.09 법률 제21045호 부칙 제2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2025.09.09 신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2025.09.09 신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2025.09.09 신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2025.09.09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9.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