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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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규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 |
1. 명칭 | |
2. 목적과 사업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 |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
7. 회의에 관한 사항 | |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 |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