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의결 사항(2007.12.27 조번개정)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7.12.27 개정)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007.12.27 개정)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2007.12.27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2007.12.27 개정)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2007.12.27 개정)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