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2007.12.27 개정)

부칙
2007.12.27 개정전2007.12.27 개정후
제21조【의결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7.12.27 개정)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007.12.27 개정)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2007.12.27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2007.12.27 개정)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2007.12.27 개정)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