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2007.12.27 개정)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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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결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7.12.27 개정) |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007.12.27 개정) | |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2007.12.27 개정) |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2007.12.27 개정) | |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2007.12.27 개정) | |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