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2007.12.27 개정)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
| 제20조【협의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4.16 개정) | |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007.12.27 개정) | |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2007.12.27 개정) | |
3. 근로자의 고충처리(2007.12.27 개정) | |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2007.12.27 개정) | |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2007.12.27 개정) | |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2007.12.27 개정) | |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2007.12.27 개정) | |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2007.12.27 개정) | |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2007.12.27 개정) | |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2007.12.27 개정) | |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2007.12.27 개정) | |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13. 근로자의 복지증진(2007.12.27 개정) |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2007.12.27 개정) | |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007.12.27 개정) | |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