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07.12.27 제8815호
2007.12.27 제88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