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007.12.27 개정)
| 2007.12.27 개정전 | 2007.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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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회의 소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2007.12.27 개정) |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07.12.27 개정) |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