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