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조 [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2015.01.20 개정)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0 개정)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