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3조(2010.05.31 개정)

부칙
2010.05.31 개정전2010.05.31 개정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10.05.31 개정)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10.05.31 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10.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