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