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부칙2010.05.31 제10336호▼2010.05.31 제10336호인쇄보관2010.05.31 제10336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