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조 부칙
2020.01.29 제16895호
2020.01.29 제168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의 일부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부터 산정한다.
제4조 【징계요구 중인 공인노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