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조 부칙

2020.01.29 제16895호

2020.01.29 제168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의 일부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부터 산정한다.

제4조 【징계요구 중인 공인노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