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2조 부칙
2007.08.03 제8615호
2007.08.03 제861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