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임금 외의 금품 등 ]2026.05.26 제21700호▼+-인쇄보관제7조모집과 채용제8조임금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