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026.05.26 제21700호▼+-인쇄보관제7조모집과 채용제8조임금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