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2.21 개정)